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기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세무서의 세액 결정 통지 전까지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세액 고지서를 받은 상태라면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기타소득이 발생한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상황을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세무서의 세액 결정 통지 전 신고가능
세무서의 세액 고지서 수령 후 신고불가

기한 후 신고와 무신고 가산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세무서장의 결정 통지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무신고납부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세무서의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 청구를 제기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무신고에 따른 불복 대상을 확인하려면

  • 통지서 수령 여부: 국세청 홈택스나 우편을 통해 세무서의 세액 결정 통지서가 도달했는지 확인
  • 가산세 감면 혜택: 기한 후 신고 시점에 따라 무신고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점검
  • 불복 기간 준수: 고지서를 받은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인지 확인하여 기간 준수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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