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세무서의 세액 결정 통지 전까지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세액 고지서를 받은 상태라면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기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세무서의 세액 결정 통지 전까지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세액 고지서를 받은 상태라면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기타소득이 발생한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상황을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세무서의 세액 결정 통지 전 신고 | 가능 |
| 세무서의 세액 고지서 수령 후 신고 | 불가 |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세무서장의 결정 통지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무신고납부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세무서의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 청구를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