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주된 근무지에서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만약 연말정산 시 소득을 합산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주된 근무지에서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만약 연말정산 시 소득을 합산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근로자의 신고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한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 불필요 |
| 두 곳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각각 연말정산만 마친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
「소득세법」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은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다음 해 5월에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