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다만 수입 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신고 기한이 6월 말까지 연장됩니다.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다만 수입 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신고 기한이 6월 말까지 연장됩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 규모와 성격에 따라 신고 기간과 제출 서류가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 비교 기준 | 일반 거주자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
|---|---|---|
| 신고 기간 |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 법적 근거 | 「소득세법」 | 「소득세법」 |
| 제출 서류 | 확정신고서 및 공제 증빙 | 성실신고확인서 추가 제출 |
신고 기한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 날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확정신고 시에는 인적공제와 세액공제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