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자영업(940909) 소득은 원칙적으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므로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보험설계사 등 특정 사업소득자로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마쳤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확정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기타자영업(940909) 소득은 원칙적으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므로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보험설계사 등 특정 사업소득자로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마쳤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확정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A씨가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은 경우의 신고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기타자영업(940909) 코드로 소득을 지급받은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 보험설계사로서 회사에서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 생략 가능 |
「소득세법」에 따르면 보험설계사나 방문판매원 등 간편장부대상자인 사업소득자는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타자영업과 같이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는 매년 5월에 전년도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미리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이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바탕으로 계산된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