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신고 기한이 지났더라도 세무서에서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이라면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서두를수록 무신고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혜택이 커지므로 빠른 대응이 중요합니다.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났더라도 세무서에서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이라면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서두를수록 무신고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혜택이 커지므로 빠른 대응이 중요합니다.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국세기본법」에서는 기한 후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기한 후 신고 시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무신고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 시점 | 무신고 가산세 감면율 |
|---|---|
| 법정 신고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 50% 감면 |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30% 감면 |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20% 감면 |
따라서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세무서의 통지가 전달되기 전 최대한 빠르게 기한 후 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