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신고기한을 놓쳤더라도 관할 세무서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는 시점에 따라 무신고가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빠른 신고가 유리합니다.


법정신고기한을 놓쳤더라도 관할 세무서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는 시점에 따라 무신고가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빠른 신고가 유리합니다.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르면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관할 기관이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될 것을 미리 알고 신고서를 제출하면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때 신고자는 세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액이 있다면 신고와 동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 신고 시점 | 무신고가산세 감면율 |
|---|---|
| 1개월 이내 신고 | 가산세액의 50% 감면 |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신고 | 가산세액의 30% 감면 |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신고 | 가산세액의 20% 감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