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무신고가산세는 미납 세액의 20%가 원칙이나, 신고 시점에 따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무신고가산세는 미납 세액의 20%가 원칙이나, 신고 시점에 따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가산세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로 구분됩니다. 무신고가산세는 법정신고기한(세금을 신고해야 하는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세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페널티입니다. 미납 세액에 지연 일수와 대통령령(국가 행정 기구의 명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