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분할납부는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자에게만 적용되는 혜택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출하는 기한 후 신고 시에는 납부할 세액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분할납부는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자에게만 적용되는 혜택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출하는 기한 후 신고 시에는 납부할 세액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등에 따르면 분할납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상 기한 후 신고는 법정 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분할납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분할납부가 불가능하더라도 사유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