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후 신고 시에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합산하여 부담하게 됩니다. 무신고가산세는 미납세액의 20%가 기본으로 부과되지만, 신고 시점에 따라 최대 50%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 시에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합산하여 부담하게 됩니다. 무신고가산세는 미납세액의 20%가 기본으로 부과되지만, 신고 시점에 따라 최대 50%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하지 않으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일반적인 무신고는 납부세액의 20%를 적용하며, 부정행위 여부에 따라 40%에서 최대 60%까지 세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을 늦게 납부한 기간만큼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며, 현재 1일당 0.022%의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기한 후 신고는 가산세 감면 폭을 넓히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