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후신고 시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은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연간 300만 원 이하의 기타소득이 법정 신고기한 내에 합산되지 않아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었다면, 기한후신고를 통해 이를 다시 합산할 수는 없습니다.


기한후신고 시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은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연간 300만 원 이하의 기타소득이 법정 신고기한 내에 합산되지 않아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었다면, 기한후신고를 통해 이를 다시 합산할 수는 없습니다.
거주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분리과세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법정 신고기한 내에 합산신고를 하지 않은 소득은 기한후신고 시 합산 변경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