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시술비에 대해 3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으려면 반드시 일반의료비와 구분하여 신청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통합 조회되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직접 항목을 구분하고 병원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제출해야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난임시술비에 대해 3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으려면 반드시 일반의료비와 구분하여 신청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통합 조회되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직접 항목을 구분하고 병원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제출해야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난임시술을 위해 병원비와 약제비를 지출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간소화 서비스 자료 그대로 일반의료비로 합산하여 신청한 경우 | 15% 세액공제 적용 |
| 진단서와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 난임시술비 항목으로 별도 신청한 경우 | 30% 세액공제 적용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의료비 중 일반의료비는 1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모자보건법」에 따른 보조생식술인 난임시술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30%의 높은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의료법」에 따른 진단서나 증명서 및 진료비 납입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특례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