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소득 종류와 금액이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면 남편의 연말정산 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아내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다면 남편이 받은 배우자 공제는 취소됩니다.


아내의 소득 종류와 금액이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면 남편의 연말정산 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아내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다면 남편이 받은 배우자 공제는 취소됩니다.
남편이 연말정산에서 아내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기본공제를 받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아내의 연간 사업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 신고 대상 |
| 아내의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신고 미대상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거나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때 배우자 기본공제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