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지연가산세는 국세와 지방세 모두 미납 일수마다 0.022%의 이율을 적용합니다. 납세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으면 미납세액의 3%가 가산세로 추가되므로 기한 내 납부가 중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가산세 면제 금액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체납된 국세가 150만 원 미만이면 미납 일수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방세기본법」은 납세고지서별 세액이 45만 원 미만인 경우 고지서 기한 경과 후 매월 부과되는 가산세를 제외합니다. 이 경우 지방세의 미납 일수별 가산세는 미납세액의 75%를 한도로 부과합니다.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 미납세액에 미납 일수와 일일 이율 0.022%를 곱하여 일자별 가산세를 산출
-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미납한 경우 미납세액의 3%를 가산세로 추가
- 지방세는 고지서 기한 경과 후 1개월마다 미납세액의 0.66%를 최대 60개월까지 합산
가산세 부과 대상을 확인하려면
- 국세 체납액 확인: 150만 원 이상인지 확인하여 미납 일수별 가산세 적용 여부 점검
- 지방세 세액 대조: 고지서별 세액이 45만 원 이상인지 대조하여 매월 추가되는 가산세 대상인지 확인
- 납부기한 파악: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기한을 확인하여 3% 추가 가산세가 발생하는 시점 파악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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