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지연가산세는 국세와 지방세 모두 미납 일수마다 0.022%의 이율을 적용합니다. 납세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으면 미납세액의 3%가 가산세로 추가되므로 기한 내 납부가 중요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국세와 지방세 모두 미납 일수마다 0.022%의 이율을 적용합니다. 납세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으면 미납세액의 3%가 가산세로 추가되므로 기한 내 납부가 중요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체납된 국세가 150만 원 미만이면 미납 일수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방세기본법」은 납세고지서별 세액이 45만 원 미만인 경우 고지서 기한 경과 후 매월 부과되는 가산세를 제외합니다. 이 경우 지방세의 미납 일수별 가산세는 미납세액의 75%를 한도로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