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급여에서 미리 납부한 세금이 전혀 없다면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환급은 1년간 원천징수된 세액을 한도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매월 급여에서 미리 납부한 세금이 전혀 없다면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환급은 1년간 원천징수된 세액을 한도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자의 상황에 따른 환급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급여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한 경우 | 가능 |
| 면세점 이하 또는 비과세 소득으로 납부 세액이 없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연말정산은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수행합니다. 환급은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이 각종 공제를 적용한 후의 결정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그 초과 금액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따라서 기납부세액이 0원이라면 공제 항목 적용 결과와 관계없이 환급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