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액이 50만 원인 경우 종합소득세나 재산세는 분납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동차세는 금액과 관계없이 신청을 통해 연세액을 4회로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자동차세 분할납부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자동차세 연세액에 대해 분할납부를 신청
- 신청 완료 후 3월, 6월, 9월, 12월에 각각 세액의 4분의 1씩 납부
세목별 분납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분납 기준 금액 확인: 보유한 세목이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세(1,000만 원 초과)나 「지방세법」상 재산세(250만 원 초과)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
- 신청 여부 점검: 자동차세 분납을 희망하는 경우 정해진 납기 내에 신청이 완료되었는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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