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액이 50만 원인 경우에는 주요 국세와 지방세의 분납 기준 금액에 미달하여 분납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법령상 분납이 가능한 최소 기준 금액은 세목에 따라 최소 1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분납 제도는 납세자의 일시적인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모든 경우에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세법」과 「종합부동산세법」 등 각 세법에서 정한 최소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요 세목별 분납 가능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분납 가능 기준 | 관련 법령 |
|---|---|---|
| 재산세 | 250만 원 초과 | 「지방세법」 |
| 종합부동산세 | 250만 원 초과 | 「종합부동산세법」 |
| 법인지방소득세 | 100만 원 초과 | 「지방세법」 |
| 종합소득세·법인세 | 1,000만 원 초과 | 국세청 규정 |
| 상속세·증여세 | 1,000만 원 초과 | 국세청 규정 |
세목별 분납이 가능한 최소 기준 금액은 얼마인가요
-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해야 분납 가능
-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규정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할 때 2개월 이내 분납 가능
- 법인지방소득세: 2024년부터 신설되었으며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용
결론적으로 50만 원의 납세액은 현재 시행되는 어떤 세목의 분납 기준도 충족하지 못하므로 기한 내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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