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조합이 법령으로 정한 교부신청기한을 넘겨 신청한 경우, 해당 교부금을 소급하여 영수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해야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납세조합이 법령으로 정한 교부신청기한을 넘겨 신청한 경우, 해당 교부금을 소급하여 영수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해야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납세조합의 교부금 청구 상황에 따른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2월 20일까지 해당 과세기간 교부금을 청구한 경우 | 가능 |
| 법정 신청기한이 지난 후 이전 기간 교부금을 청구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국세청장은 납세조합이 징수하여 납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100분의 1에서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교부금을 지급합니다. 납세조합이 교부금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2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12월분 교부금은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령에서 정한 이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해당 교부금을 소급하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