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조합이 정해진 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한 교부금은 소급하여 영수할 수 없습니다. 기한 내 신청서 제출은 교부금 지급을 위한 필수 요건이므로, 해당 기한이 지나면 수령 권한이 상실됩니다.


납세조합이 정해진 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한 교부금은 소급하여 영수할 수 없습니다. 기한 내 신청서 제출은 교부금 지급을 위한 필수 요건이므로, 해당 기한이 지나면 수령 권한이 상실됩니다.
납세조합이 교부금을 받으려면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정해진 기한 안에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당해 연도분은 12월 31일까지, 12월분은 다음 해 2월 말까지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세청은 행정상 필수 절차인 신청 기한을 넘긴 경우에 대해 소급 영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납세조합은 교부금 수령 권한을 잃지 않도록 반드시 법정 신청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