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신고기한까지 세금을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기한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기간에 따라 무신고가산세를 20%에서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까지 세금을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기한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기간에 따라 무신고가산세를 20%에서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금을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의 상황별 감면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신고기한 종료 후 20일 만에 기한 후 신고 완료 | 감면 가능 |
| 신고기한 종료 후 7개월이 지나 기한 후 신고 진행 | 감면 불가 |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일반적인 무신고 시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를 부과하며,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는 4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세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됩니다. 이는 미납세액에 지연 기간에 따른 이자율을 곱한 금액과 세액의 3%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과세당국이 세액을 결정하기 전 자발적으로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지연 기간에 따라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