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며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4대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연말정산은 상용근로자만 가능하며 일용근로자는 분리과세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생이 한 사업장에서 근무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개월 미만 근무하며 월 60시간 미만인 경우 | 산재보험만 가입 대상이며 연말정산 불가 |
| 1개월 이상 근무하며 월 60시간 이상인 경우 | 4대보험 모두 가입 대상이며 상용직 시 연말정산 가능 |
단기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과 연말정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민연금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월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직장가입자(직장에서 가입하는 사회보험 자격)로 분류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분리과세(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 대상이므로 연말정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산재보험은 근로 시간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를 판단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고용보험 가입: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면 가입
- 국민연금 가입: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면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가입 대상인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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