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소득상한배율을 초과하여 소득금액을 신고했다면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령에 따른 정당한 소득금액보다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여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소득상한배율을 초과하여 소득금액을 신고했다면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령에 따른 정당한 소득금액보다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여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사업자가 추계신고를 진행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기준경비율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 배율 적용액보다 큰 경우 | 가능 |
| 기준경비율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 배율 적용액보다 작은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기준경비율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 소득금액에 배율을 곱한 금액보다 크면 해당 배율 적용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합니다. 이는 기준경비율 적용 시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다만 이 규정은 202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합니다. 납세자가 상한배율을 적용하지 않고 더 높은 금액으로 신고했다면 경정청구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