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이미 납부한 원천세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기납부세액이 최종 결정세액보다 많다면 그 차액을 환급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이미 납부한 원천세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기납부세액이 최종 결정세액보다 많다면 그 차액을 환급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이 발생하여 3.3%의 원천세를 미리 납부한 프리랜서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환급 가능 |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추가 납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가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할 때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합니다. 이때 원천징수된 세액이 종합소득 총결정세액을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그 초과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에 충당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