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일용근로자를 사업소득자로 허위 신고하여 종합소득세 무신고 상황이 발생했다면, 국세청에 허위 제출 신고를 하고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에게는 사실과 다른 지급명세서 제출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사업주가 일용근로자를 사업소득자로 허위 신고하여 종합소득세 무신고 상황이 발생했다면, 국세청에 허위 제출 신고를 하고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에게는 사실과 다른 지급명세서 제출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인테리어 업체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근로자가 사업소득자로 신고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업체로부터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으며 근무한 경우 | 정정 가능 |
| 본인의 도구로 독립적 업무를 수행하고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경우 | 정정 불가 |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 취득 확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은 사업주가 지급명세서를 사실대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 유형을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근로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하여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실질적인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았는지 점검합니다.
허위 신고 접수: 국세청 홈택스의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신고센터를 통해 사업주의 허위 신고 사실을 접수하고 결과를 확인합니다.
증빙 자료 확보: 업무 지시 문자, 급여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 등 실질적인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