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는 전업이나 부업 여부와 관계없이 대리운전 소득이 발생했다면 다음 해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대리기사는 전업이나 부업 여부와 관계없이 대리운전 소득이 발생했다면 다음 해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리기사가 대리운전 플랫폼을 통해 소득을 얻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대리기사가 전업으로 활동하며 대리운전 소득만 있는 경우 | 해당 |
| 대리기사가 직장인으로서 부업으로 대리운전 소득이 발생한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는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대리운전 소득은 인적용역(사람의 노동력 제공) 제공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보험설계사 등과 달리 연말정산으로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예외 대상이 아니므로, 소득 금액과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