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는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소득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발생한 소득이 비과세이거나 분리과세 대상인 경우, 또는 연말정산을 완료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리기사는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소득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발생한 소득이 비과세이거나 분리과세 대상인 경우, 또는 연말정산을 완료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리기사 A씨의 소득 유형에 따른 신고 의무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업체로부터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 해당 |
| 근로계약을 맺고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