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된 보험료 자료는 국세청자료란에 입력하며, 근로자가 직접 발급받은 영수증은 기타란에 입력합니다. 증빙 자료의 출처에 따라 입력 칸을 정확히 구분하여 반영해야 합니다.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된 보험료 자료는 국세청자료란에 입력하며, 근로자가 직접 발급받은 영수증은 기타란에 입력합니다. 증빙 자료의 출처에 따라 입력 칸을 정확히 구분하여 반영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는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증빙 자료의 출처에 따라 입력 위치가 달라집니다.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내역은 국세청자료란에 반영하고, 서비스에서 누락되어 보험사로부터 개별 발급받은 영수증은 기타란에 입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