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 종류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결정됩니다. 3.3% 사업소득을 공제하고 급여를 받는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지만, 일용근로소득으로 분류되거나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소득만 있다면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 종류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결정됩니다. 3.3% 사업소득을 공제하고 급여를 받는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지만, 일용근로소득으로 분류되거나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소득만 있다면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도배 직원 A씨가 급여에서 세금을 공제받는 방식에 따른 신고 대상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수입의 3.3%를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받는 경우 | 해당 |
| 일용근로자로서 일당 형식의 급여를 받는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해 5월에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완료했거나 분리과세 대상인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된 소득은 종합소득 합산 대상이므로 반드시 확정신고를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