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득이 합산되지 않은 경우 납세자가 직접 5월에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득이 합산되지 않은 경우 납세자가 직접 5월에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두 개의 직장에서 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상황별 신고 대상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한 경우 | 미대상 |
| 한 곳의 직장에서만 연말정산을 하여 소득이 합산되지 않은 경우 | 대상 |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연말정산을 통해 확정신고를 생략할 수 있지만, 2명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으면서 이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