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연말정산 시 하나로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복수 근로소득자의 합산신고 의무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이 연말정산 시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다면 예외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은 재취직자나 복수 근로소득자가 주된 근무지에서 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 각 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모두 확보
-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 접속
- 각 직장의 총급여와 기납부세액 정보를 합산하여 입력
- 합산된 총소득에 따른 최종 결정세액을 산출
확정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이직자: 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에 제출하여 합산 정산했는지 확인
- 복수 직장 근무자: 주된 근무지를 지정하여 종된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했는지 점검
- 공제 항목 누락: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된 항목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함께 반영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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