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두 직장에서 근로소득을 받았는데 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요?

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연말정산 시 하나로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복수 근로소득자의 합산신고 의무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이 연말정산 시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다면 예외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은 재취직자나 복수 근로소득자가 주된 근무지에서 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1. 각 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모두 확보
  2.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 접속
  3. 각 직장의 총급여와 기납부세액 정보를 합산하여 입력
  4. 합산된 총소득에 따른 최종 결정세액을 산출

확정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이직자: 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에 제출하여 합산 정산했는지 확인
  • 복수 직장 근무자: 주된 근무지를 지정하여 종된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했는지 점검
  • 공제 항목 누락: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된 항목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함께 반영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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