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했다면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했다면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두 개의 직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의 상황에 따른 신고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주된 근무지에 제출하여 합산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 | 미해당 |
| 각 직장에서 개별적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소득을 합산하지 않은 경우 | 해당 |
위 사례 중 각 직장에서 개별적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소득을 합산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2명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해 소득을 합산하고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합산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근로자는 다음 연도 5월 중에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