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았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합산 신고를 통해 정확한 세액을 산출하고,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 항목도 함께 반영할 수 있습니다.


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았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합산 신고를 통해 정확한 세액을 산출하고,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 항목도 함께 반영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지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