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곳 이상의 회사에서 발생한 근로소득과 국민연금 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1월에 연말정산을 진행하지만,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이 함께 있다면 5월 1일부터 31일 사이에 통합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두 곳 이상의 회사에서 발생한 근로소득과 국민연금 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1월에 연말정산을 진행하지만,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이 함께 있다면 5월 1일부터 31일 사이에 통합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근로소득과 같은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2002년 이후 납입분에 기초한 연금소득만 과세 대상에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