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곳 이상의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연말정산 시 합산하지 않았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주된 근무지에서 다른 회사의 소득까지 포함하여 연말정산을 모두 마쳤다면 별도의 신고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두 곳 이상의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연말정산 시 합산하지 않았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주된 근무지에서 다른 회사의 소득까지 포함하여 연말정산을 모두 마쳤다면 별도의 신고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2명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일반적인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확정신고 예외 규정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된 근무지를 정해 종된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연말정산 시 합산 절차
5월 직접 신고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