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23세 자녀가 직접 정보제공동의를 신청하면 부모님이 신용카드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성인 자녀는 본인 동의가 있어야만 부모님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내역이 합산되며, 동의하지 않으면 조회가 제한됩니다.


만 23세 자녀가 직접 정보제공동의를 신청하면 부모님이 신용카드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성인 자녀는 본인 동의가 있어야만 부모님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내역이 합산되며, 동의하지 않으면 조회가 제한됩니다.
만 23세 자녀가 부모님과 생계를 같이 하며 연간 소득이 없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자녀가 홈택스에서 정보제공동의 완료 | 가능 | 본인 동의 시 성인 자녀 내역 조회 가능 |
| 자녀가 정보제공동의를 신청하지 않음 | 불가 | 성인 자녀는 본인 동의 없이 조회 제한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자의 직계비속이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소득 요건 충족 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기본공제와 달리 직계비속의 나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성인 자녀의 증명서류는 자녀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