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가 각자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것은 중복 정산이 아니며 소득이 있는 근로자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다만 동일한 부양가족이나 지출 항목을 부부가 동시에 공제받는 '중복 공제'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맞벌이 부부가 각자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것은 중복 정산이 아니며 소득이 있는 근로자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다만 동일한 부양가족이나 지출 항목을 부부가 동시에 공제받는 '중복 공제'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 1명과 함께 거주하며 각자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부가 각자 본인 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 진행 | 가능 |
| 동일 자녀를 부부 모두 부양가족으로 중복 등록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각자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이행해야 합니다. 다만 동일한 부양가족이나 의료비, 교육비 등 공제 항목을 양쪽에서 모두 공제받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특히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배우자는 서로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