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받는 선급금은 소득의 종류에 따라 귀속 시기가 달라지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업소득은 원칙적으로 대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에 신고하며, 근로소득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으로 봅니다.


매월 받는 선급금은 소득의 종류에 따라 귀속 시기가 달라지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업소득은 원칙적으로 대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에 신고하며, 근로소득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으로 봅니다.
프리랜서와 직장인이 12월에 다음 달 업무에 대한 선급금을 미리 받은 경우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프리랜서가 12월에 1월분 용역비를 받은 경우 | 당해 연도 포함 |
| 직장인이 12월에 1월분 급여를 받은 경우 | 다음 연도 포함 |
프리랜서가 12월에 선급금을 받았다면, 해당 금액은 용역 제공 전이라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인적용역 제공 대가를 선급금으로 받으면 대가 지급일과 용역 완료일 중 빠른 날을 수입시기로 봅니다. 반면 근로소득은 선급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을 수입시기로 정합니다. 다만 도급 계약 등으로 확정 전 미리 받은 금액이 있다면 그 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보아 해당 연도 소득에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