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누락이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동일한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와 가산세가 중복으로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등 특정 의무 위반이 겹치는 경우에는 중복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매출 누락이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동일한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와 가산세가 중복으로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등 특정 의무 위반이 겹치는 경우에는 중복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현금 매출을 누락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현금영수증 미발급 및 매출 누락 | 중복 부과 제외 |
| 현금영수증 발급 후 장부 매출 누락 | 가산세 부과 |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동일한 위반 사실에 대해 성격이 다른 제재가 겹칠 경우 중복 적용을 피하는 규정이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다른 신고 관련 가산세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중복 부과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