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더라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더라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갖춘 거주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기간 내에 완료한 경우 | 가능 |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장려금 결정일까지 기한 후 신고를 마쳤다면 정상적으로 신고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이때 소득세 과세기간 중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총소득기준금액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 확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지 확인하고, 의무자라면 기간 내에 신고를 완료했는지 점검합니다.
소득 및 재산 요건 확인: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기준금액과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합니다.
신청 제외 대상 확인: 대한민국 국적 보유 여부와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는지 등을 파악하여 제외 사유가 없는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