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이 없는 개인사업자도 근로소득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이 있는 경우 이를 근로소득에서 공제하여 납부할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매출이 없는 개인사업자도 근로소득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이 있는 경우 이를 근로소득에서 공제하여 납부할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신고를 생략할 수 있으나, 사업자등록이 된 거주자는 매출이 없어도 합산 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근로소득금액에서 순차적으로 공제하여 전체 종합소득금액을 낮추는 메커니즘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