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이 전혀 없더라도 사업소득 외의 다른 소득이 합산되거나 장부 작성 의무 위반에 따른 가산세가 발생하면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무실적 신고를 하지 않아 국세청이 소득을 추정하여 과세(추계과세)하는 경우에도 세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타 소득 합산과 가산세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세는 사업소득과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따라서 사업 매출이 0원이라도 다른 종류의 소득이 발생했다면 이를 합산한 과세표준에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하지 않은 사업자가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 무기장 가산세(장부의 기록 및 보관 불성실 가산세)로 결정세액에 추가됩니다.
무기장 가산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확인
- 산출세액에 20%의 가산세율을 곱
- 계산된 가산세를 결정세액에 합산하여 최종 납부세액을 확정
| 구분 | 계산 방식 |
|---|---|
| 가산세 산식 | 종합소득 산출세액 × 20% |
불필요한 세액 부과 여부를 확인하려면
- 무실적 신고 여부: 매출과 매입이 없는 경우에도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무실적 신고를 완료했는지 확인
- 타 소득 존재 여부: 사업소득 외에 합산해야 할 이자·배당·근로소득 등이 있는지 국세청 자료를 통해 점검
- 장부 기록 의무 대상 확인: 본인이 가산세가 부과되는 장부 기록 의무 대상자인지 사업자 유형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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