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이 전혀 없더라도 사업소득 외의 다른 소득이 합산되거나 장부 작성 의무 위반에 따른 가산세가 발생하면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무실적 신고를 하지 않아 국세청이 소득을 추정하여 과세(추계과세)하는 경우에도 세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매출이 전혀 없더라도 사업소득 외의 다른 소득이 합산되거나 장부 작성 의무 위반에 따른 가산세가 발생하면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무실적 신고를 하지 않아 국세청이 소득을 추정하여 과세(추계과세)하는 경우에도 세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세는 사업소득과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따라서 사업 매출이 0원이라도 다른 종류의 소득이 발생했다면 이를 합산한 과세표준에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하지 않은 사업자가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 무기장 가산세(장부의 기록 및 보관 불성실 가산세)로 결정세액에 추가됩니다.
| 구분 | 계산 방식 |
|---|---|
| 가산세 산식 | 종합소득 산출세액 ×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