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는 국세청 홈택스의 「My홈택스」 메뉴를 통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직접 조회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처에서 국세청에 명세서를 제출한 상태라면 언제든지 PDF 저장이나 인쇄가 가능합니다.


프리랜서는 국세청 홈택스의 「My홈택스」 메뉴를 통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직접 조회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처에서 국세청에 명세서를 제출한 상태라면 언제든지 PDF 저장이나 인쇄가 가능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지급명세서를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장은 수집된 정보를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 납세의무자에게 제공하며, 이를 통해 프리랜서는 본인의 소득 내역을 확인하고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