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장 수입금액과 3.3%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이 함께 있다면 두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5월 신고 시에는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여 최종 세액을 결정합니다.


면세사업장 수입금액과 3.3%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이 함께 있다면 두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5월 신고 시에는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여 최종 세액을 결정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매년 2월 10일까지 전년도 사업장 수입금액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사업장의 매출을 확정하기 위한 절차이며, 프리랜서 활동 등으로 발생한 3.3% 원천징수 소득은 사업장 현황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