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장 현황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특히 주택임대업, 의료업, 학원업 등 특정 업종에 해당한다면 신고서와 함께 수입금액 검토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수입금액 검토표 제출 대상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는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 검토표 제출 업종: 주택임대업, 의료업, 학원업, 수의업, 약사업 등은 업종별 수입금액 검토표를 추가로 작성하여 제출
- 신고 제외 대상: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이미 신고를 마친 겸영사업자는 별도의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아도
사업장 현황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기한 확인: 매년 1월 1일부터 2월 10일 사이의 신고 기한을 확인
- 서류 작성: 사업자 인적 사항과 업종별 수입금액 명세를 포함한 신고서를 작성
- 증빙 준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준비
- 최종 제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서와 부속 서류를 제출
가산세 부과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 업종별 가산세: 의료업·수의업·약사업 종사자는 무신고 시 수입금액의 0.5%가 가산세로 부과되는지 점검
- 합계표 미제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경우,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 발생 여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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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와 과세사업자를 겸업하는 경우 사업장 현황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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