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현금영수증 매출을 전체 매출 합계에 포함하여 신고합니다. 이미 2월에 마친 사업장 현황신고 내용이 국세청에 자동 집계되므로, 별도의 증빙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이를 기초 자료로 활용하면 됩니다.


면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현금영수증 매출을 전체 매출 합계에 포함하여 신고합니다. 이미 2월에 마친 사업장 현황신고 내용이 국세청에 자동 집계되므로, 별도의 증빙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이를 기초 자료로 활용하면 됩니다.
면세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받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 별도 신고 불필요 |
|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 직접 합산 신고 |
「소득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마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