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다만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용역 제공자나 과세사업을 겸영하며 이미 면세 수입을 신고한 경우에는 의무가 면제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다만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용역 제공자나 과세사업을 겸영하며 이미 면세 수입을 신고한 경우에는 의무가 면제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을 받는 개인사업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독립된 자격으로 우유 배달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수당을 받는 경우 | 미해당 |
| 과세기간 중 사업 부진으로 인해 폐업한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면세사업자는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되거나 신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