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수입 6천만 원인 개인사업자는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거나 장부 없이 경비율을 적용하는 추계신고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업종에 따라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적용 여부가 달라지며, 장부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무기장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연 수입 6천만 원인 개인사업자는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거나 장부 없이 경비율을 적용하는 추계신고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업종에 따라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적용 여부가 달라지며, 장부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무기장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6천만 원인 사업자는 모든 업종에서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추계신고 시 적용되는 경비율은 아래와 같이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에 따라 구분됩니다.
| 업종 구분 | 경비율 적용 기준 (직전 연도 수입금액) | 비고 |
|---|---|---|
| 도소매업 등 | 6,000만 원 미만 시 단순경비율 | 6,000만 원 이상 기준경비율 |
| 제조업, 음식업 등 | 3,600만 원 미만 시 단순경비율 | 3,600만 원 이상 기준경비율 |
| 서비스업 등 | 2,400만 원 미만 시 단순경비율 | 2,400만 원 이상 기준경비율 |
장부 작성 신고
경비율 적용 추계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