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채움 서비스는 국세청이 납세자의 소득 정보를 분석하여 수입금액부터 납부세액까지 신고서의 모든 항목을 미리 작성해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모두채움 서비스는 국세청이 납세자의 소득 정보를 분석하여 수입금액부터 납부세액까지 신고서의 모든 항목을 미리 작성해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진행하는 납세자 중 국세청이 선정한 대상자에게 제공됩니다. 주요 대상은 프리랜서(인적용역 제공자) 등 사업소득자와 단순경비율(장부 없이 경비를 인정받는 비율)이 적용되는 소규모 자영업자입니다. 근로소득이나 연금소득,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를 바탕으로 신고서의 주요 항목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 항목 | 자동 입력 내용 |
|---|---|
| 수입금액 | 국세청에 신고된 매출액 및 원천징수된 소득 금액 |
| 필요경비 | 수입금액에 해당 업종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
| 인적공제 | 기본공제 등 국세청이 파악한 인적공제 사항 |
| 세액 항목 | 기납부세액, 결정세액 및 납부세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