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채움 신고를 완료했더라도 신고 내용에 누락된 소득이 있거나 공제를 잘못 적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추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납된 세액과 함께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모두채움 신고를 완료했더라도 신고 내용에 누락된 소득이 있거나 공제를 잘못 적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추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납된 세액과 함께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국세청 자료에 집계되지 않은 아르바이트 소득을 누락한 경우 | 추가 세금 발생 |
| 요건에 맞는 공제 항목만 적용하여 신고를 완료한 경우 | 추가 세금 미발생 |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적게 신고한 경우 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여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이때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수정신고를 하는 시점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를 10%에서 90%까지 차등하여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