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채움 신고를 마쳤더라도 누락된 소득이 있거나 공제를 잘못 적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추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래 내야 할 세액뿐만 아니라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모두채움 신고를 마쳤더라도 누락된 소득이 있거나 공제를 잘못 적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추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래 내야 할 세액뿐만 아니라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를 완료한 납세자의 상황별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국세청 집계 외 아르바이트 소득 누락 | 추가 세금 발생 |
| 모든 소득과 공제를 정확히 신고 | 추가 세금 미발생 |
「국세기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법정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다만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면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