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채움 신고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라도 실제 소득이나 공제 항목이 안내된 내용과 다르다면 직접 수정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나 손택스 앱의 「신고서 수정하기」 메뉴를 통해 소득 종류를 추가하거나 인적공제 등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항목을 직접 수정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모두채움 신고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라도 실제 소득이나 공제 항목이 안내된 내용과 다르다면 직접 수정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나 손택스 앱의 「신고서 수정하기」 메뉴를 통해 소득 종류를 추가하거나 인적공제 등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항목을 직접 수정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국세청 안내문의 내용이 실제 사실관계와 다른 경우 다음과 같은 항목을 수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