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모두채움 신고서를 그대로 제출하면 신고 내용의 적정성이 인정되어 세무조사나 사후검증 위험이 낮아집니다. 다만, 실제 소득이나 공제 항목이 신고서와 다른데도 수정 없이 제출하여 사실과 다르게 신고된 경우에는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모두채움 신고서를 그대로 제출하면 신고 내용의 적정성이 인정되어 세무조사나 사후검증 위험이 낮아집니다. 다만, 실제 소득이나 공제 항목이 신고서와 다른데도 수정 없이 제출하여 사실과 다르게 신고된 경우에는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사업자의 상황에 따른 위험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조사 위험 |
|---|---|
| 안내문의 수입금액과 실제 소득이 일치하여 그대로 신고한 경우 | 낮음 |
| 안내문에 누락된 추가 소득이 있음에도 수정 없이 그대로 신고한 경우 | 높음 |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대한 성실도를 분석하여 불성실 혐의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모두채움 신고서는 국세청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하므로 임의 조작이 없는 한 불성실 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러나 「소득세법」에 따라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확인되면 세무서장이 이를 경정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