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채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신고를 누락할 경우 실제 소득보다 더 많은 세금이 결정되거나 행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모두채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신고를 누락할 경우 실제 소득보다 더 많은 세금이 결정되거나 행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의 신고 여부에 따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 미부과 |
|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부과 |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납부세액의 2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부정행위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40%의 가산세율을 적용합니다. 또한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