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모두채움 안내문 내용이 실제 소득이나 공제 현황과 다르다면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직접 수정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수정할 내용이 전혀 없는 경우에만 ARS(1544-9944)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모두채움 안내문 내용이 실제 소득이나 공제 현황과 다르다면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직접 수정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수정할 내용이 전혀 없는 경우에만 ARS(1544-9944)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세청이 미리 계산한 안내문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실제와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