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채움 안내문은 국세청이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수입금액부터 납부할 세액까지 신고서의 모든 항목을 미리 작성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납세자는 국세청이 계산한 내용을 확인하고 확정하는 것만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모두채움 안내문은 국세청이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수입금액부터 납부할 세액까지 신고서의 모든 항목을 미리 작성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납세자는 국세청이 계산한 내용을 확인하고 확정하는 것만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자 중 국세청 보유 자료로 세액 계산이 가능한 납세자에게 발송됩니다. 국세청은 소득금액, 공제항목, 세액계산 결과 등을 미리 채운 신고서를 제공합니다.
| 세목 | 주요 적용 대상 |
|---|---|
| 종합소득세 | 단순경비율 적용 소규모 자영업자, 인적용역 소득자, 주택임대소득자 |
| 양도소득세 | 해당 연도 최초 1개 부동산 양도자,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는 단일물건 양도자 |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내용에 수정사항이 없으면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사용하여 ARS 전화로 신고할 수 있으며,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 앱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